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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본회의 가결…산재사망 사고 시 경영자 징역형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08 18:19
수정2021.01.08 19:09

[앵커]

국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동우 기자, 오늘(8일) 처리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소명을 하지 못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뒤로 유예됩니다.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중대재해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정부 공포하고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결국 재계의 마지막 읍소도 아무 소용 없었군요?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제3법이 처리됐는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져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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