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요구' 3년 만에 패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1.08 11:41
수정2021.01.08 12:09

[앵커]

2017년 말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3년 전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로 고용노동부, 제빵사들과 파리바게뜨 간 갈등이 컸던 사안인데, 이제야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박규준 기자, 재판부가 회사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건데요.

소송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아예 재판부가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제빵사들이 소송을 언제, 왜 제기한 건가요?

[기자]

이번 소송은 협력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이 2017년 12월에 파리바게뜨 측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측에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건데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이 아닌 제빵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용부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고용하라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진하자 소송까지 이어진 겁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회사가 사망보험금 '꿀꺽'? 1월부터 차단…유족이 직접 청구
KB국민카드, 캄보디아 자회사 간 합병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