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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재계 반대 여전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08 11:36
수정2021.01.08 12:09

[앵커]

중대재해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세부 합의를 마치고 오늘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우 기자, 여야 합의로 도출된 최종안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나면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 하한을 상한으로 바꿔 달라던 재계의 요청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내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앵커]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안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규정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어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스템과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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