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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30대, 강남 아파트 등 10채 ‘쇼핑’…어디서 난 돈일까?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1.07 18:42
수정2021.01.07 19:17

[앵커]

소득이 없는 중국 국적의 30대가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을 열 채 가량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해외에 있는 부모 돈으로 샀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값이 올라 이런 탈세 시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정부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국적의 30대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10여 채나 사들였습니다.

국내에서 A씨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람은 환치기 일당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A씨 부모가 이들에게 달러를 주고, 국내 다른 일당이 A씨에게 원화를 보낸 겁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A씨에게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B씨도 아파트를 여러 채 샀는데 배우자인 C씨가 학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보내면 "실수로 월급을 많이 줬다"고 말해 B씨가 돌려받은 후 아파트를 샀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를 탈루한 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같은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이 적발돼 조사 중인 사람만 360명이나 됩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사업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과 규제 추가로 탈세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동산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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