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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 등 17일 이후 영업허용…내일부터 줄넘기·축구교실만 영업허용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1.07 18:21
수정2021.01.07 19:16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금지했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내일(8일)부터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내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영업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동, 학생 교습 목적, 즉 줄넘기나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른들 위주의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여전히 운영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헬스장 업주들은 헬스장 오픈 시위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언제쯤 운영이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17일까지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역 관리와 위반 벌칙을 강화해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870명 늘어 사흘 연속 1천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완만한 감소 국면으로 보면서도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명 늘어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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