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1.07 14:37
수정2021.01.07 14:44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되고,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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