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코앞인데…신청은 달랑 ‘1곳’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1.07 15:03
수정2021.01.07 15:03
지난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덮쳐 15초 만에 죽이고, 견주까지 다치게 했던 일,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맹견 사고는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때 이뤄지도록,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달 법 적용을 앞두고, 아직 시중에는 가입할 수 있는 맹견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출시되더라도 이달 선택지는 결국 '1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를 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1곳뿐입니다.
보험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이달 안에 보험 출시 계획이 없는 겁니다.
앞서 펫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들은 "내부 검토중"이거나 "출시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맹견 소유주들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현재로선 하나손해보험의 상품이 승인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가입대상 6000마리 한정적…"수익성 떨어져"
그럼 왜 보험사들이 이렇게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미온적인 걸까요?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소유자에 한정돼 있는데, 업계에선 최대 6000마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보험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료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보험 설계나 영업활동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초기에 얼마에 보험료가 정해지느냐가 보험사들이 시장에 뛰어들 가장 큰 유인이 될 텐데요.
시행규칙에는 맹견 책임보험이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는 8000만원, 부상 시에는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을 각각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펫보험에서도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장액이 가장 많은 1억 원 한도의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3만원인 상황입니다.
가입대상이 한정적인 맹견 책임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3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다른 보험사들도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만약에 법 시행 이전에 보험 상품 출시가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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