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1.07 11:51
수정2021.01.07 11:58
[앵커]
내후년부터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주식과 펀드 등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2023년, 내후년부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변화가 있죠?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집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세차장과 중고 가구점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 월급 210만 원 이하의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의 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내후년부터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주식과 펀드 등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2023년, 내후년부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변화가 있죠?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집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세차장과 중고 가구점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 월급 210만 원 이하의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의 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2.'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3.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4.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5.[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6.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7.불장에 기름 부었다…"34만전자, 170만닉스" 전망
- 8.파리바게뜨, 빵·케이크 가격 내렸다…밀가루 인하 이후 처음
- 9.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
- 10.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