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전면과세…알아둬야 할 세법 시행령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1.07 08:01
수정2021.01.07 09:19
내후년부터는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됩니다. 부동산 세금도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부터 설명해주시죠?
오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으로 5천만 원을 넘게 돈을 벌면, 5천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은 25%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네,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분부터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보죠.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요?
네,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집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다만 신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서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 완공 후 2년 이내 가구원 모두가 새집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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