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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지원금 11일 지급”…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연기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06 18:34
수정2021.01.06 18:54

[앵커]

코로나 확산 여파에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주연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일정을 밝힌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합 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임차료 대출도 이달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별도 심사 없이 기존 1, 2차 지원 대상자 65만 명에게 15일까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음 주 11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얼마나 연장됐습니까?

[기자]

국세청이 665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제도도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4천만 원 이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듭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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