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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오늘 막판 조율…경제계 읍소 “사업주 처벌 완화해야”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06 18:22
수정2021.01.06 18:54

[앵커]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처리 방침에는 합의했지만 쟁점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현재까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합의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여야는 오늘(6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로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앵커]

경제계는 여전히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처벌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완화하는 등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밤 늦게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처벌 유예와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최종안을 도출하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모레 본회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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