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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중대재해법 법안 추가심사…8일 본회의 처리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06 11:38
수정2021.01.06 12:03

[앵커]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야는 어젯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어제(5일) 합의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당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손해액의 최저 5배 배상이었지만 배상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로 완화했습니다.

여야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영세 자영업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법사위 처리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계는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통과시 하청 수주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도 같이 처벌 받게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처벌받지 않고 규모가 큰 원청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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