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검토”
SBS Biz 윤진섭
입력2021.01.06 07:55
수정2021.01.06 07:56
정세균 국무총리가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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