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5% 이상 늘면 100만원 추가 공제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05 18:34
수정2021.01.05 19:27
[앵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총 급여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대해선 공제율 10% 포인트를 더해 25%~50%의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2400만원으로 늘리면 추가공제 덕에 약 4만5천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의 세제혜택도 늘어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금액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가 더 확대한 건데요.
다만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그대로 50%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총 급여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대해선 공제율 10% 포인트를 더해 25%~50%의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2400만원으로 늘리면 추가공제 덕에 약 4만5천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의 세제혜택도 늘어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금액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가 더 확대한 건데요.
다만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그대로 50%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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