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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밖에서 보이면 단속?…업계 반발에 6개월 유예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1.05 11:57
수정2021.01.05 12:04

[앵커]

편의점에 가보면 담배 진열대가 있고, 그 주변에 손님 눈길을 끌기 위한 각종 담배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앞서 이번 달부터 이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단속하겠다고 경고해왔는데요.

내부 논의 끝에 단속을 6개월 가량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엄하은 기자 연결합니다.
 
편의점 가면 담배 진열대 위나 옆에, 담배 광고가 많은데,이게 외부에서 보이면 불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 부착된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는 보이면 안 됩니다.

영업점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되거나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되면 법 위반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십여 년 전에 생겨난 법인데, 그동안 실제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둔 뒤 올 1월부터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앵커]

보건당국이 공언했다가 말을 바꾼 셈인데, 왜 연기된 건가요?

[기자]

업계 반발이 이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담배소매업 중 특히 편의점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유리창으로 매장이 이뤄져 외부에서 내부가 당연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 주장입니다.

업계에선 매장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물에 필름을 붙여 멀리서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매장 전체 유리 외관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일단 편의점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업계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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