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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무거운 세금’에 양도세도 껑충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1.04 18:34
수정2021.01.04 19:07

[앵커]

새해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양도세 중과도 한층 강화된 만큼 집을 파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주택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세금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두 배씩 높아집니다.

공정가액 적용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되기 때문에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

양도세율도 인상됩니다.

오는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했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앞으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 때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좀 더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공제 시 기존에는 연 8%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혼부부의 청약 신청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월평균 소득 요건이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20%포인트씩 완화돼 전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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