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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1.04 11:55
수정2021.01.04 12:02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 조사했더니 모두 197건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고시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원래 거주지에서 수도권의 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신고를 합니다.

수도권 분양 단지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 뒤 분양 계약을 하고 원래 주소지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국토부는 A씨의 사례를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는 등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만 197건인데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가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과 이혼이 7건이었습니다.

[앵커]

부정청약임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당연히 분양 당첨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장애인·기초수급 대상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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