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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 변경 일정 알려줘야…영업시간 외 해지도 가능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03 15:26
수정2021.01.03 15:37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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