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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1년 안에도 중도해지 환급금 받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03 12:28
수정2021.01.03 12:47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되는데,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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