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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문건유출…고의성 등 검토해 수사의뢰 여부 정할 것”

SBS Biz 송태희
입력2021.01.02 13:53
수정2021.01.02 18:57


정부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을 담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또 유출 경위와 관련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유출 경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와 관련해 손 반장은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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