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1.01.02 10:22
수정2021.01.02 10:37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3개월로 짧았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합니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2.'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3.주식 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부글부글
- 4.'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5.'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6.'정부 믿고 서둘러 팔았는데'…급매한 집주인들 '분통'
- 7.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8.'무더위에 생맥주 한잔 딱인데'…술맛 떨어지는 소식
- 9.2년 살고 10년 보유해 20억 차익…양도세 얼마?
- 10.'나이롱환자' 막는다더니…한의계 집단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