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공항 8일·항만 15일부터
SBS Biz 전서인
입력2021.01.01 12:00
수정2021.01.01 12:00
질병관리청은 오늘(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28일에는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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