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공항 8일·항만 15일부터
SBS Biz 전서인
입력2021.01.01 12:00
수정2021.01.01 12:00
질병관리청은 오늘(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28일에는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파면 나오는구나' 사우디 "동부서 석유·가스전 추가 발견"
- 2.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3.국민연금, 잘 굴렸다…지난해 수익 126조 '역대 최고'
- 4.68세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고령운전 자격 논란 다시 불붙나
- 5.'큰일 납니다. 무심코 먹었다가'…대마삼겹살, 대마소주
- 6.4천억 갖다줬는데…배민 대표 왜 갑자기 사임했을까?
- 7.나이키 시대 저무나…하루 만에 시총 39조 증발
- 8."부부싸움에 풀악셀" 아니다…경찰,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 9.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 10.韓서 세 번째로 많은 '컴포즈 커피' 필리핀 업체가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