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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두 배, 보유세는 최대 세 배 늘어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2.31 18:38
수정2020.12.31 19:16

[앵커]

새해에는 부동산 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규제가 특히 많고, 집을 새로 구하실 계획이면 바뀐 청약제도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 부동산 제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세금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두 배씩 높아지고 보유세 부담 상한은 세 배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면 지난해 종부세는 570여만원인데 새해엔 1500만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한다면 6월 전에 해야 합니다.

새해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했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를 셀 때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이고 월 소득 710만원 이내라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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