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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최대 80%까지 배상 받는다

SBS Biz 김창섭
입력2020.12.31 18:22
수정2020.12.31 19:15

[앵커]

KB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의 배상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KB증권 배상안은 100% 보상 결정이 난 라임 무역펀드와는 달리 최대 80%로 결정됐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을 60%로 하고 투자자별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KB증권에게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보다는 낮지만, 기본배상비율이 55%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자금도 대출해 준 KB증권이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펀드 청산 상환액과 라임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배상은 다른 라임 판매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득의 / 정의금융연대 대표 : 라임은 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임에 차등을 뒀다면, 90%까지 배상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자율 배상의 상한이 나왔어야 하는데…. (다른 판매사도) KB증권과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죠. 첫 단추가 저는 잘못 꿰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책임이 더 무거운 곳은  KB증권보다 기본배상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판매사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KB증권과 같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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