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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대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SBS Biz 김성훈
입력2020.12.31 11:50
수정2020.12.31 11:59

[앵커]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내문까지 보냈던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대법원의 결정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30일) 대법원은 서울시가 제기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멈춰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올해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6억∼9억 원 사이의 1가구 1주택자는 감세 혜택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정 지역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 혜택을 주는 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조례안 집행정지와 함께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은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됩니다.

[앵커]

대법원 결정에 서초구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기자]

서초구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재산세 환급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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