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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아니라는데…대웅 ‘미운털 박힌 괘씸죄’ 볼멘소리

SBS Biz 이한나
입력2020.12.31 11:50
수정2020.12.31 11:59

[앵커]

제약사가 약을 판매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품목 허가도 받고 최종적으로 약 가격도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약가산정이라고 하는데, 최근 복지부와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 간에 특정 약의 약가산정을 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대웅과 복지부가 어떤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나요?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게 '돼지뇌펩티드'를 원료로 한 치매약입니다.

치매약의 대표 격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평가에 나서는 등 시끌시끌하자, 제약사들도 발 빠르게 대체 약을 내놓은 것인데요.

물론 대웅제약도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통해 이 치매약을 내놓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약가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약가산정을 요청하고 받은 제약사가 14개 회사인데, 취재 결과 유독 대웅바이오의 제품만 약가 산정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다른 회사는 약가산정이 돼 출시되거나 예정인데, 유독 이 제품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복지부는 120일 이내 처리하라는 규정에 맞춰 처리 중인데, 검토 중 문제가 있어 이를 대웅바이오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대웅이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절차상 검토를 하느라 다소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 측 내부 의견은 다릅니다.

복지부에 지연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서, 일부에선 괘씸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린알포 급여 환수 건을 두고 대웅제약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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