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쿠팡이츠, 라이더 사고 시 회사도 책임 나눠 진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2.31 11:44
수정2020.12.31 11:59

[앵커]

요즘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라이더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쿠팡'의 자체 배달 앱인 쿠팡이츠가 라이더들이 배달하다 교통사고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선 회사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약관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배달하다가 라이더가 사고가 나는 경우 지금은 회사가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라이더가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약관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라이더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 약관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나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회사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라이더는 잘못이 없는데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등으로 회사가 민·형사 또는 행정상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에도 회사의 과실 등이 입증되면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각종 사고 상황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회사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라이더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고요?

[기자]

네, 쿠팡이츠는 라이더의 잘못이 아닌, 고객이나 음식점 주인의 귀책 사유로 배달에 곤란을 겪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고객이 배달주소를 잘못 적어 음식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라이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쿠팡이츠는 이런 개정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이용약관'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런 별도의 회사 책임 분담을 명시한 조항이 없는 만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단독] 190만 외국인 보험가입 '불완전판매' 차단…'외국어 해피콜' 된다
'독감에 100만원' 이런 보험 못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