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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증여할 때 세 부담 18%까지 올라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2.30 18:43
수정2020.12.30 19:13

[앵커]

올해 아파트값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도 4% 넘게 올라갑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인근에 참고할 만한 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활용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증여세가 많게는 18%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처음으로 1제곱미터당 1000만원을 넘습니다.

이 오피스텔 전용 45㎡를 내년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기준시가를 반영한 증여세는 1억6천만원, 올해보다 14%나 오르게 됩니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평균 4%로 만약 기준시가 6억원 오피스텔이라면 내년 증여세는 1억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 오르게 됩니다.

특히 서울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5.86% 늘었는데, 올해 6억원이었다면 내년 증여세는 10% 8억원이라면 9% 오르게 됩니다.

상가 역시 기준시가가 올랐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잠실주공5단지 상가의 경우 1제곱미터당 2천5백만원으로 올해보다 30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 내년에 다섯 평 규모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6천4백만원으로 18% 정도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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