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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안 알리면 과태료 물린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0.12.30 18:39
수정2020.12.30 19:13

[앵커]

회사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까지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은 1개를 가입하나, 2개 이상을 가입하나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탈 수 없습니다.

보험료만 더 내기 때문에 결국엔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정성희 /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피해를 입는거죠. (중복가입자가) 1백만명 이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들었던 실손보험하고 직장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 가입 중복률이 90% 이상 (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보험사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대 5천만원까지 물게 됩니다.

그 다음달인 내년 7월부터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보험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받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은 30%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등 반드시 받아도 되지 않는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아울러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됩니다.

보험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알게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계약해지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법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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