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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무리…뉴삼성과 재구속 갈림길

SBS Biz 김정연
입력2020.12.30 18:19
수정2020.12.30 19:49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는데,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이전보다 좀 줄은 거죠?

네, 앞서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이번에는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최소 징역인 5년 형에 비하면 중형 수준인데요.

특검은 1심, 2심 때와 같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주문대로 구성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달 초에 재판부와 특검, 이 부회장이 각각 추천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긍정, 부정, 중립으로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우세했습니다.

중립 의견을 내놓은 재판부 추천 위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평가를 들여다보면요.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 보인다"며 준법감시위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평가와 이 부회장의 마지막 호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2월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을 면하면 이 부회장이 다시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연말 인사로 조직을 쇄신하고 신사업을 앞세운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남겨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법적 기한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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