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자 연 6% 넘으면 돌려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0.12.29 11:23
수정2020.12.29 14:28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6%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법업자들이 고금리나 장기포획, 탈법계약 형태로 얻은 부당이득 요인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현실을 반영해 '무등록대부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연 6%까지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대출이 적발돼도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불법업자에게 6%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했다면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반환청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던 행위도 불가능해지며,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다시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됩니다.
불법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경우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고금리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신설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찰 등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단속한 결과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과 전화번호 6663건을 적발·차단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은 869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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