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 LCC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
SBS Biz 전서인
입력2020.12.29 08:05
수정2020.12.29 08:08
국토교통부는 어제(28일)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이 완료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부터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운항 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하며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점검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취항 후 6개월 후에는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같은해 10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등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억 원 이상의 자본 추가 확충과 운항 개시 후 매출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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