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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달라진 제도는?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2.28 18:29
수정2020.12.28 19:46

[앵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종부세율이 올해보다 두 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가진 2주택자가 올해 내는 보유세는 2천9백만원대.



하지만 내년에는 6천8백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 최대 3.2%에서 내년에는 최대 6%로 껑충 뛰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역시 내년 6월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 최고 72%까지 적용됩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계속 실거주하지 않으면 전만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기존에 2년 거주만 채웠으면 되는 것에서 보유 기간별 4%, 거주기간별 4%로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도 양도할 때의 세금을 잘 가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올해보다 0.02%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상품에 따라 1~2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3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되면서 1인당 연간 160만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고시원과 독서실, 미용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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