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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콜 무시하고 유해 아기 욕조 버젓이 팔아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2.24 18:22
수정2020.12.24 20:51

[앵커]

최근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죠.

이 상품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SK그룹 계열사인 11번가는, 리콜명령에도 이 유해 상품을 최근 보름 가까이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1번가 홈페이지, '벨라홈'이라는 이름의 아기욕조 상품입니다.

바로 어제(23일) 구매를 완료하니 다음 주 월요일 안으로 배송해주겠다고 안내합니다.

11번가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이 상품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했다고 판단해, 리콜을 명령한 제품입니다.

[중간 납품업체 관계자 : ('다이소'랑 같은 상품인가요?) 네, 맞아요. 제조사(대현화학공업)가 같아서요, 구매하지 마세요. 저희가 11번가에 따로 요청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리콜 명령 이후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는데, 11번가는 욕조를 계속 팔았습니다.

[A 온라인쇼핑몰 관계자 : (국표원) 안전조사 결과 나왔을 때 저희 사이트는 판매 중단했습니다. 판매자한테 애초에 안내를 해요, 이 제품 팔지 말아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더 많이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장기간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죠.]

11번가는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23일) 오후가 돼서야,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리콜 명령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표시, 광고법 위반만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 빠짐 아기욕조에 비해 덜 알려진 '벨라홈'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중간 유통업자가 임의로 브랜드를 바꿔 11번가 등 온라인몰에 판매됐습니다.

11번가는 "아기욕조 상품명이 예상과는 달라 상품 모니터링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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