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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0.12.23 16:17
수정2020.12.23 16:56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도현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의 절세 활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제 함께 보시죠.



Q. 사례에서처럼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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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전증여를 하면 때에 따라서는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미리 분산되면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받은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표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Q. 그러면 증여받을 때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10년 동안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그룹인 어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증여를 받는다면, 두 번째 받은 재산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수증자를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쪼개서 증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여러 명으로 쪼개지면 공제금액이 여러 번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할 때는 공제가 5천만 원만 적용되는 반면, 자녀 두 명에게 50%씩 증여하면 자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7천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Q. 사전 증여할 때 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전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또는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총재산이 20억 원인데 이 중 현금 5억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서 10년 내 상속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증여했던 5억 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 없이 전체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세금을 3천만원 더 내야 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Q. 그런데 현금 증여가 아니고 만약 웹툰에서처럼 아파트를 사전증여한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동산을 사전증여하고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10년 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한 부동산은 상속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세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총재산 15억 원 중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다른 재산이 5억 원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파트가 20억 원까지 2배 상승했다면, 설령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할 때 세금을 2억 원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금액은 증여했던 당시의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Q. 요즘은 아파트 가격상승이 큰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전증여하는 것이 낫겠네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가 크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사전증여 없이 재산을 상속 시점까지 가져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선 사례의 동일한 조건에서 아파트가 13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차라리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 시점까지 가져가는 것이 세금을 5천만 원 덜 내게 됩니다.           
              
아파트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속공제금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인 반면에,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재산 중 상속공제로 차감되는 금액이 크면, 어차피 상속재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Q. 사전증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증여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리해 주시죠.

첫째, 부동산 등의 시세 상승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산을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면 사전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하고 나서 10년 후 상속이 예상되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가 크다면 사전증여가 필요 없을 수 있으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사전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는 그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를 위한 일부 금액을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문제 되는 점은 없나요?


네, 그런 경우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부모 자식간 자금 대여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잘 갖추면, 예외적으로 자금대여 계약을 인정하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정식으로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구체적인 원금의 분할상환계획과 이자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증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실제로 해야 하며, 송금증 등의 금융기록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돈을 빌린 자녀가 실질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 소득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금을 자녀가 본인 힘으로 끝까지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Q.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이 3.5%였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되게 됐습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과 적용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당히 커졌네요. 그럼 이 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엔 예외 없이 12%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나, 기준시가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전증여 시 주의할 점 정리해 주시죠.


첫째, 사전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딱히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증여는 향후 고인의 상속재산 총합계를 예상해보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 그리고 상속공제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고요. 부모 자식 간 자금대여를 해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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