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SBS Biz 김종윤
입력2020.12.22 15:57
수정2020.12.22 16:03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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