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광고비 전가 온라인 쇼핑몰 제재…공정위, 지침 예고
SBS Biz 권세욱
입력2020.12.22 14:00
수정2020.12.22 14:40
앞으로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침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 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판매촉진비용은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해 행사 진행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화됐습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지침 제정안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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