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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만 11조…마련 방법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0.12.22 11:46
수정2020.12.22 12:01

[앵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오늘(22일) 확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류선우 기자 연결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세 얼마로 예상되나요?

[기자]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두 달과 이후 두 달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22일)까지 종가의 평균 주식가로 결정됩니다.

지난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 평균액은 약 18조 9천억원 정돕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다 적용하면 11조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주식만 해도 역대 최대인데, 부동산도 있죠?

[기자]

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는 3조 2천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인데, 유족들은 최대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속세 문제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판결도 임박했죠?

[기자]

네, 어제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없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최종 변론기일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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