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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모레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확대

SBS Biz 이한나
입력2020.12.22 11:37
수정2020.12.22 12:00

[앵커]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모레(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용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22일) "이번 특별대책으로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3차 유행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해 일상생활 감염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화 조치로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명소도 폐쇄합니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골프장에서는 4인 플레이가 불가능한데요.

캐디없이 한다면 가능하지만, 캐디가 동반하면 3인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력한 방역관리에 들어갑니다.

[앵커]

갑작스런 전국 방역조치로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어제(21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86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천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 지역발생이 824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309명, 경기 193명, 인천 44명 등 수도권이 5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이 또 24명 늘었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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