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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家요] 내년에 집 판다면?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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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2.24 16:07
수정2020.12.24 23:49

■ 부동산 길라잡이 '어떤家요'


내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어떤가(家)요'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략도 복잡해졌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 적용시기

- 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계산 :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내년 6월부터 10%p씩 인상됩니다. 

1세대 2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현행 기본세율 10%p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0%p 올라간 20%p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분양권' 계산법입니다. 주택 수 산정방법에 '현행+분양권'으로 바뀌는 것 보이시죠?

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새로'라는 말입니다. 즉,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분양권을 하나 있다고 가정하면요. 

12월 현재 집 한 채를 양도하면 1주택이 되죠? 여기서 내년 1월 1일 이후 1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가 됩니다. 주택수 산정방법이 현행+분양권이기 때문이죠. 

중과는 일반세율에서 플러스 10%p가 더 붙는 거고요. 이게 내년 6월 1일이 지나면 2주택을 양도할 땐 세율이 20%p, 3주택은 30%p가 중과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때부터 적용되고요. 

여기서 적용하는 주택 수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에 21년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은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1년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 21년도 6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p로 오른다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 수+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주택 수 포함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 "1이전 주택 매도로부터 2년 지나야"
자료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현재 마지막 주택, 즉 17년도 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하면 됐죠? 기준은 9억원 이하 주택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지막 주택 매도 시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최근 주택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참, 여기서 양도세 비과세 또한 '9억 이하' 주택인 것 아시죠?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9억 이하의 주택이여야만 합니다. 9억 이상이면 '장기특별보유공제'를 하니까요. 

시점과 주택 수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2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주택을 하나 팔고 내년에 1주택이 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시점은 1주택은 19년도 6월에 팔았고, 마지막 주택은 21년도에 매도했어요. 

그럼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마지막 주택이 21년도 6월(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주택 매도에 관련해서는 이제 2~3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는 9억 이하 주택이 해당
☞ 9억 이상의 주택은 장기특별보유공제 해당
☞ 21년도 1월 1일부터 2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한 시점부터 남은 마지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자료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양도차익이란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이 양도차익이 5억에서 10억이 될 경우엔 현행과 같이 42%의 세율을 매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10억 원 초과'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현행 42%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5%로 바뀌어요.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12억 얻었다고 가정하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3% 올라간 45%가 적용되잖아요?

즉, 양도소득세를 600만원 더 내게 되는 겁니다. 6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 양도세 과세 표준 신설로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2%→45% 조정

이렇게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길라잡이와 함께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SBSCNBC 뉴미디어부 강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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