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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SBS Biz 우형준
입력2020.12.21 15:47
수정2020.12.21 15:47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가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늘(2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쌍용차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입니다.

만약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은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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