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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단종설까지’…코나 전기차 차주들 2차 집단소송 준비

SBS Biz 김성훈
입력2020.12.20 10:03
수정2020.1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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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로 최근 리콜 조치를 취한 코나 전기차(EV)의 소유주 100여 명이 이달 중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00여 명은 이달 중으로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나 EV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달 12일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잇따른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코나 EV 소유주들은 이런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뒤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코나 EV 단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예비 소비자들과 소유주들의 혼란과 불만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아직까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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