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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졸피뎀’ 뭐길래…가수 보아 ‘마약류’ 밀반입 혐의

SBS Biz 이한나
입력2020.12.19 10:54
수정2020.12.19 11:08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가 밀반입한 졸피뎀은 프랑스의 사노피에서 개발한 수면유도제로, 보통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됩니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상대적으로 내성이나 의존성이 적은 편이지만, 오남용 시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최대 처방량은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이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최근 약물을 처방받은 날짜가 언제 인지,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졸피뎀의 부작용은 수면다원검사 없이 복용 시 자려고 하는 힘과 수면 장애의 자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충돌하게 되면서 몽유 증상, 수면 중 섭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하게 복용하면 운전 기능이 떨어지거나 골절, 낙상 등 위험이 커집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단기간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졸피뎀 투약 후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복용량 감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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