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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추가 지정…파주·부산 등 전국 3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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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2.18 13:32
수정2020.12.18 13:32

■ 12월 1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전국 160개 지역, 부동산 규제 사정권파주·부산 등 전국 37곳 신규 규제지역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큰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천안, 창원 등 지방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와 부산, 천안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이로써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됐고 여기에 파주, 천안 2곳 등 11개 시 13개 지역도 추가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 내년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 큰 폭으로 상승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릅니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 10.13%를 기록하며 껑충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중에서 23만 가구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았는데요.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규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증가한 단지 위주로 조사할 계획인데요.

위법 사항이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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