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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신용카드 더 쓴만큼 공제혜택 늘린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12.17 18:30
수정2020.12.17 19:04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하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해 소비와 고용, 투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소비 활성화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신용카드 추가 공제 혜택입니다.



올해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더 준다는 겁니다.

만약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쓰고 내년에 400만 원을 더 쓴다면 소득공제액 증가분인 60만 원에 30만 원을 더 공제받고 연말 정산에서 4만5천 원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가 생기는데, 출고가액이 2천만 원인 아반떼를 구매한다면 원래 세금이 143만 원이지만 43만 원을 할인받고 차값이 4천만 원이라면 86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올해 시행됐던 고효율 1등급 가전 구매 환급도 내년에 다시 시행되는데 전 국민이 아닌 한국전력 복지 할인을 받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6조 원 넘게 늘릴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 바우처, 쿠폰으로 매년 20조 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의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올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부산과 강릉, 목포 등에 인프라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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