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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동거주택 최대 6억원 가능한 상속공제 활용법

SBS Biz 윤선영
입력2020.12.16 16:13
수정2020.12.16 20:15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도현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3주간 상속공제 활용법 전해드릴 텐데요. 김도현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Q.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게 상속세죠.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먼저 주제 함께 보시죠. 보통 상속세가 10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례에서처럼 아파트 가격이 1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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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만약 고인의 상속재산이 10억인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상속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속공제 10억 원은 자녀가 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0억보다 낮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머니가 살아계 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대출이 없는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에서처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는 반면,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5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9천만 원 내야 합니다.

 
9천만원에 대한 계산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상속세의 세율은 표과같이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녀만 있는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에 상속공제를 5억을 차감한 과세표준 5억원에 표의 두 번째인 20% 구간이 적용되어 9천만원이 산출 됐습니다.

Q.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했을 때의 세금 혜택도 있다고요? 이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가액의 80%를 5억 원 한도로 공제해줬는데,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부동산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Q. 그러니까 기본 상속세 공제에 추가로 6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16억원인 고가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 상속공제 10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억2천만 원이 나오는 반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여 6억 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옵니다.

Q. 꽤 큰 세금 혜택이네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째, 상속인은 고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간 부모님과 동거하다가 이사를 가서 1년간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과 5년간 함께 살았다면요. 총 10년간 같이 살았지만 동거 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고인이 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동거주택을 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그런데 사례에서는 같이 동거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2년간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동거 기간이 단절되면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취학이나 전근,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기간은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파견 때문에 2년간 떨어져 지냈다면 어쩔 수 없이 동거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다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과 실제 동거해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만약 동거 기간 요건이 안 되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 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데, 법정상속지분은 표와 같이 배우자는 1.5, 자녀는 1만큼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다면 2.5분의 1.5 즉 60%가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비율입니다.

Q.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16억짜리 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1억2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를 차라리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면 1억 이상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간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고인이 되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이용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일 때는 어떤가요? 이 때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예금도 일부 보유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표와 같이 순금융 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체금액을 공제해주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 재산의 20%와 2천만 원중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순금융 재산이라는 것은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의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금융 재산이 10억을 넘더라도 2억 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만약 배우자와 자녀를 뛰어넘어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앞서 말씀해주신 혜택에 영향을 받는 게 있나요?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데도 상속재산을 손자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상속공제들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가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상속재산이 16억짜리 아파트 1채인 경우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받으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여 2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4.8억원이아 부담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한 상속공제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첫째, 상속공제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누구에게나 10억 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10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동거 주택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상속개시일까지 가져가서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최대 2억 원까지 적용될수 있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요. 만약 손자에게 전체재산이 상속되면, 상속공제혜택을 전혀 못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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