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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144.5…서울 아파트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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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2.16 13:47
수정2020.12.16 13:47

■ 12월 1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주택 구입 부담지수 144.5…서울 아파트 구입 부담 11년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2009년 4분기 150.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로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쓴다는 뜻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을 사는 데 부담이 큽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52.3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어나면 30평대 주택으로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30평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에 한 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공급 평형은 가구원 수에 비례합니다.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되지만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4일부터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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