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하우스,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 즉각 전량 리콜 조치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20.12.16 13:16
수정2020.12.16 13:16
리빙 브랜드 모던하우스가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정성 조사 결과, 지퍼 손잡이와 슬라이드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대비 1.95~2.86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모던하우스는 해당 상품을 2019년 10월부터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판매된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 수거 및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리콜 접수 기간은 1차로 2020년 11월 13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진행을 했으며, 2차로 기간을 한달 연장해 2020년 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실물 지참 후 모던하우스 전국 모든 매장에 방문하면 사용여부, 영수증여부, 상품태그여부 및 구입 매장에 관계없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모던하우스 관계자는 “온 가족이 사용하는 실내용 텐트는 상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검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전량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이번 리콜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정성 조사 결과, 지퍼 손잡이와 슬라이드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대비 1.95~2.86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모던하우스는 해당 상품을 2019년 10월부터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판매된 문라이트 미니텐트 2종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 수거 및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리콜 접수 기간은 1차로 2020년 11월 13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진행을 했으며, 2차로 기간을 한달 연장해 2020년 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실물 지참 후 모던하우스 전국 모든 매장에 방문하면 사용여부, 영수증여부, 상품태그여부 및 구입 매장에 관계없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모던하우스 관계자는 “온 가족이 사용하는 실내용 텐트는 상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검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전량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이번 리콜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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