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임대료 멈춤법…“조속히 처리” vs “재산권 침해”
SBS Biz 서주연
입력2020.12.16 06:49
수정2020.12.16 06:53
[앵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서주연 기자, 일단 ‘임대료 멈춤법’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죠.
[기자]
한마디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라는 발언한 이후 이 법안이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다음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난 7월 강행된 임대차 3법과 같이 여권이 이 법안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자]
임차인의 고통을 이유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통 분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코로나 19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큰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75% 깎아주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호주는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증명할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의 깎아주거나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요.
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른다고요?
[기자]
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계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연동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늘부터 최저 2.69%가 적용되는데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오늘부터 0.03%포인트 올라갑니다.
코픽스 상승에다가, 최근 가계대출 규제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대출 금리 오름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서주연 기자, 일단 ‘임대료 멈춤법’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죠.
[기자]
한마디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라는 발언한 이후 이 법안이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다음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난 7월 강행된 임대차 3법과 같이 여권이 이 법안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자]
임차인의 고통을 이유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통 분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코로나 19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큰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75% 깎아주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호주는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증명할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의 깎아주거나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요.
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른다고요?
[기자]
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계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연동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늘부터 최저 2.69%가 적용되는데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오늘부터 0.03%포인트 올라갑니다.
코픽스 상승에다가, 최근 가계대출 규제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대출 금리 오름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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