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1년 이상 연장…지나도 90% 환불
SBS Biz 김종윤
입력2020.12.14 13:09
수정2020.12.14 13:09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좁혀둘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해 새 표준약관은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좁혀둘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해 새 표준약관은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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